회사 규모가 커지고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나중에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멘붕을 겪는 끈질긴 리스크가 바로 ‘임금의 성격 분류’입니다.

매달 직원들에게 나가는 기본급, 식대, 야근수당, 그리고 보너스로 주는 성과급까지 다 똑같은 '월급'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서랍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줬다가 퇴사한 직원이 “3년 치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뱉어내라”고 요구하면, 고정비 예측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두 개념의 실무적 차이와 구별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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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임금의 정의와 왜 구별해야 하는가?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새가 180도 다릅니다.

2. 수당별 서랍 분류: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주요 수당들의 법적 성격 매칭 표입니다. 이 서랍 분류를 틀리는 순간 리스크가 시작됩니다.

수당 종류 통상임금 평균임금 실무적 주의사항
기본급 / 직책수당 O O 고정적으로 나오므로 양쪽 모두 무조건 포함
식대 / 차량유지비 O O 과거에는 통상임금 제외였으나, 현재는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됨 (지급 요건 주의)
연장·야간·휴일수당 X O 실제 야근을 해야 주는 유동적 돈이므로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액수는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
개인 타겟 인센티브 X O 실적 따라 주므로 통상임금은 아님. 단,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
회사의 경영성과급 X 회사의 전체 실적에 따라 일시적·시혜적으로 준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금)에서도 제외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고정되어 있다면 포함될 리스크 존재

3. '수당의 배신'이 재무적으로 무서운 이유 (★실무 리스크)

①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다녀왔거나 영업 실적이 안 좋아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아 평균임금이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② 고정수당(식대 등)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가산수당 연쇄 폭탄

많은 스타트업이 식대 20만 원은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기본급만 가지고 야근수당(시급 × 1.5)을 쳐서 줍니다. 하지만 노동청 점검 시 "식대도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했으니 통상임금이다"라고 판명 나면, 분모(통상임금 시급)가 커지면서 그동안 지급했던 3년 치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전부 재계산해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